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2015년 5월 (문단 편집) == 2015년 5월 6일 == ||<-2><#082567>{{{#white 2015년 5월 6일}}}|| ||<#0000FF>{{{#white 12시 30분}}} ||416 가족협의회,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가짐.[[http://416act.net/notice/2176|#]]|| ||<#0000FF>{{{#white 14시 00분}}} ||세월호 특조위 이석태 위원장, 서울 중구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짐.[[http://www.416commission.kr/activity/1008|#]]||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경환(1955)|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을 심의·의결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를 최종 재가하면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은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해 대통령이 재가하는 시간은 통상 1주일 내외다.[[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5050610260595878|(머니투데이)]] 반면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은 국무회의에서 배석자 신분으로 참석, 사전에 발언권을 얻어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이 오늘 상정됐지만 아직 피해자 가족을 비롯한 국민의 우려가 불식되지 않았다"고 말했다.[[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5/06/0200000000AKR20150506047800004.HTML|(연합뉴스)]] 이석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특별조사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법의 취지를 위배하고 특조위를 무력화하는 시행령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안과는 별개로 특조위의 독자적인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5050614384554383|(머니투데이)]],[[http://www.416commission.kr/activity/1008|기자회견문 전문(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도 [[머니투데이]]와 통화에서 이번 시행령안 통과로 인해 조사 대상인 정부 주도로 진상조사가 이뤄질 것을 우려하며 "정부가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다.[[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5050612170332163|(머니투데이)]] 416 가족협의회는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1일 특별법 시행령 폐기 1박2일 결의대회에서 경찰이 사용한 최루액 물대포가 법률유보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 원칙 등에 반한다며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달 18일 세월호 집회 때 광화문 인근 교통용 CCTV 9대로 집회를 감시·촬영하고 집회 관리 지시를 한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5/06/0200000000AKR20150506120600004.HTML|(연합뉴스)]],[[http://416act.net/notice/2176|기자회견문 전문(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세월호참사전북대책위는 이날 [[새누리당]] 전북도당사 앞에서 세월호특별법시행령안 강행처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시행령안 폐기를 촉구했다.[[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55955|(국제뉴스)]] 이날 광주고법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항소심에서 승객 등에 대한 살인 혐의가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준석 선장과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은 승무원 14명이 사건에 대한 법률 관계를 명확히 해 달라며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506_0013645577&cID=10203&pID=10200|(뉴시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송강)는 세월호 가족대책위 김병권 전 위원장과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 이용기 전 장례지원분과 간사 등 유가족 4명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또한 김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대해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http://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125299#|(일요신문)]] 세월호 성남시민대책회의는 이날 오전 경기 [[성남시]] 하대원동 성남시약사회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세월호 유가족을 능욕한 [[김순례]] 부회장의 사퇴와 사과’를 요구했다.[[http://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605485|(기호일보)]] [[채널A]]가 이날 시사프로그램 <김부장의 뉴스통>에서 ‘단독입수’ 자막을 내보내고 세월호 추모집회 관련 시위대의 경찰폭행 사진을 공개했다. 하지만 방송에 등장한 세월호 시위대의 경찰 폭행사진은 다른 사진이었다. 2008년 6월 28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벌어진 [[2008년 촛불집회|광우병 촛불집회]]에서 시위대에게 전경이 폭행당한 장면을 찍은 [[조선일보]] 사진과 2003년 [[한칠레 FTA]] 국회비준을 앞두고 열린 농민집회에서 [[오마이뉴스]]가 찍은 경찰과 시위대의 몸싸움 장면이었다. 방송 출연자들은 이 사진들을 보며 “폭력이 난무한 세월호 시위를 합리화 할 수 있나”라며 토론을 이어갔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3026|(미디어오늘)]]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